
2016년 3월 24일 제정
2019년 6월 14일 개정
2021년 2월 10일 개정
2022년 3월 31일 개정
제 1장 총 칙 |
제1조(명칭) |
본 회는 『영곡사회심리발달학회』(이하 “본 회”라 칭함)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Youngkog Society for Social Psychological Development』라 한다. |
제2조(목적) |
본 회는 유아교육, 보육, 심리학, 교육학, 특수교육, 아동 및 가족복지 관련 분야의 학문적인 연구를 통해 회원 상호간의 전문적 지식 교류를 활성화하고 우리나라 유아교육지원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소재지) |
본 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소속한 기관에 두고 지방에 지회를 둘 수 있다. |
제 2 장 사 업 |
제4조(사업) |
본 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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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회 원 |
제5조(회원의 구분 및 자격) |
본 회 회원의 구분과 자격은 다음과 같으며, 입회를 신고하고자 회비를 납부한 자에 대해 가입을 결정한다. - 교육학 분야 또는 인접학문을 전공하여 학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 유, 초, 중등, 대학 교육기관 및 그 유관 기관에 종사하는 자 - 교육정책, 정보화 사업 추진 또는 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자 |
1. 정 회 원 : 본 학회의 설립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입회를 신고하고 회비를 납부한 자 단체회원은 당해 단체에 소속 된 10인까지 등록할 수 있으며 그 중 1인이 대표자가 된다. 5. 도서관회원 :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한 도서관으로서 입회를 신고하고 회비를 납부한 기관 (2019년 6월 14일 개정) |
제6조(회원의 권리) |
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
1. 정회원, 단체회원과 도서관 회원의 권리 |
① 총회 참석 및 표결권 ②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③ 본 회가 주관하는 제4조의 각종 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 ④ 본 회의 학회지 및 간행물을 배부 받을 수 있는 권리 |
2. 학생회원의 권리 |
① 본 회가 주관하는 제4조의 각종 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 ② 본 회의 학회지 및 간행물을 배부 받을 수 있는 권리 |
제7조(회원의 의무) |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1. 본 회의 회칙 및 관계 규정을 준수할 의무 2. 본 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3. 본 회가 정하는 회비를 납부할 의무 |
제8조(회원자격의 상실) |
회원의 다음 각 항 중 한 가지에 해당할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
1. 본인의 의사에 따른 자격 상실 2. 본 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이사회에 의한 제명 결의 3. 3년 이상의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제 4 장 임 원 및 위 원 회 |
제9조(임원의 구성) |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1명 2. 부회장 5명 이내 3. 이사 50인 이내 4. 감사 2명 5. 고문 약간 명 |
제10조(임원선출) |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
1. 회장과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 상임이사는 회장이 지명하고 이사는 회장이 위촉한다. 3. 고문은 전 회장을 당연직으로 위촉한다. 4. 간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
제11조(임원의 임기) |
본 회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회장을 제외한 모든 임원은 연임 할 수 있다.(2021년 2월 10일 개정) |
제12조(임원의 역할 및 의무) |
본 회의 임원의 역할 및 의무는 다음과 같다. |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 그 임무를 대행한다. 3. 상임이사는 본 회와 관계되는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4.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본 회 사업목적에 부합되는 제반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5. 감사는 본 회의 사업과 회계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며,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6. 고문은 본 회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자문한다. |
제13조(위원회) |
본 회의 산하 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
1. 편집위원회는 학회지와 기타 간행물의 편집 및 출판을 관장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윤리 규범, 회칙 및 각종 규정 개정 업무를 관장한다. |
제 5 장 총 회 |
제14조(총회의 소집) |
본 회의 총회 소집은 다음과 같다. |
1. 본 회의 정기총회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 또는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2.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총회 전에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5조(회의의 성립) |
본 회의 회의 성립과 의결과정은 다음과 같다. |
1. 본 회의 모든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여 출석위원의 과반수로 결의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2. 총회는 재적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3. 결석회원의 위임을 철석 정족수에 산입하되, 그의 표결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
제16조(총회의 의결) |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사업계획과 예·결산 심의 및 승인 2. 회칙 심의 및 개정 3. 회장 및 감사 선출 4. 회비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한 사항 |
제 6 장 재 정 및 회 계 |
제17조(수입) |
본 회의 경비는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충당한다. |
1.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학회 출판물의 인세, 연구 보조금 및 특별 찬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2. 회비는 임원회에서 정한다. |
제18조(회비의 책정) |
회원의 회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 책정한다. |
제19조(회계연도) |
본 회의 회계연도는 다음과 같다. |
1. 본회의 회계연도는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본 회의 사업계획 및 세입, 세출 예산과 결산을 정기총회의 의결을 거친다. |
제20조(결산) |
회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 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를 받은 다음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
제21조(연구물의 지적 소유권) |
본 회가 주관한 연구물의 지적 소유권은 다음과 같다. |
1. 본 회가 주관한 연구물의 지적 소유권은 본 회에 있다. 2. 본 회가 주관한 출판물과 연구용역의 계약자는 임원회에서 정하고 별도의 계약단서가 없는 한 지적 소유권의 대가인 인세 등은 본 회의 수입으로 편입된다. 그리고 본 회가 주관한 연구용역 지출잔금은 본 회 예산에 편입된다. |
부 칙 |
1.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2019.06.14) 이 개정 정관은 2019년 6월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2.10) 이 개정 정관은 2021년 2월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03.31) 이 개정 정관은 2022년 3월3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