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규정


2020년  110일 제정

2020년 12월 31일 개정

2021년 12월 31일 개정

  20221231일 개정

  202412월 31일 개정


제 1조(목적)

본 규정은 영곡사회심리발달학회(이하 ‘본회’라 한다) 논문지 “사회심리발달연구”에 투고된 논문심사 및 채택 여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과정)

편집위원장에게 논문이 접수되면, 저자의 회원 확인, 투고료 입금 확인 후 해당 편집위원장에게 논문을 송부한다. 편집위원회에서 편집위원장의 주도하에 해당 분야에 걸맞는 전문성 있는 심사위원위촉을 의뢰한 후 대표저자에게 논문접수 확인서를 발송한다.

제3조(심사 위원 위촉)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 3명을 선정하고, 논문심사의뢰서와 논문을 발송하여 심사를 의뢰한 후, 위원장에게 심사위원 명단을 통보한다.

(2020.12.31. 개정) (2021.12.31. 개정)

 

        •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초심인 경우 14일 이내, 재심인 경우 7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본회로 반송하여야 한다.
        • 심사위원이 심사 의뢰를 받고 14일 이내에 심사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1차 독촉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사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해촉된 심사위원은 논문을 즉시 본회로 반송하여야 한다.
        •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초심인 경우 14일 이내, 재심인 경우 7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본회로 반송하여야 한다.
        • 심사위원이 심사 의뢰를 받고 14일 이내에 심사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편집 위원장이 1차 독촉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사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해촉된 심사위원은 논문을 즉시 본회로 반송하여야 한다.

제4조(심사 기준)

심사자는 논문 심사표에 포함된 심사 항목에 따라 논문을 심사한다. 논문 심사표에 포함된 심사 항목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세분된다.

    - 논문 독창성 및 학문 기여: 연구 주제나 내용이 독창적이고 연구 결과가 학문적 기여도와 실용성

    - 선행연구 및 자료: 논문의 선행연구가 타당하고 논문에 인용된 자료나 근거가 적절성

    - 연구방법: 연구 설계, 방법, 도구 등이 연구 주제나 내용의 적절성

    - 결과 및 결론의 타당성: 논문의 논리 전개와 도출된 결과 및 결론의 타당성

    - 논문 형식: 논문의 형식이 투고 규정을 준수하고 인용 및 참고문헌의 형식

    - 심사자는 항목별(이론, 현실성, 창의성, 가설 혹은 연구문제, 연구방법, 결과 제시 및 분석방법, 논의전개 및 결론, 문장표현)로 점수화하여, 

      그 각각의 평정항목 점수를 근거하여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중의 하나로 판정한다. 그리고 논문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와 수정 사항을 명기한다.

    - 심사위원은 논문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로 판정을 내리며, 심사결과를 편집위원에게 

      통보하고, 편집위원회는 그 심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진행한다.


<심사결과에 따른 판정 결과표>

 심사

 결과

 심사위원1

심사위원2 

심사위원3 

심사결과 판정 

게재가게재가게재가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확인 게재가 

게재가게재가수정 후 재심사 1편 재심 

게재가

게재가 

 게재불가

편집위원회 최종 결정 

게재가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확인 후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1편 재심 

게재가수정 후 게재가게재불가편집위원회 최종 결정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편집위원회 최종 결정

게재가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가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1편 재심 

 수정 후 게재가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편집윈원회 최종 결정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편집위원회 최종 결정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제5조(심사 결과)

논문에 대한 심사 결과 판정 및 필요한 조치, 판정 명시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게재가 : 수정 없이 게재 가능으로 판정한다.

(2) 수정 후 게재

: 수정여부를 편집위원회에서 확인하고, 게재가로 판정한다. 

이 경우 저자에게 논문심사결과를 첨부하여 논문수정을 의뢰한다. 저자는 수정된 원고를 편집위원장에게 보내고,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에게 원고의 수정여부 확인을 의뢰한다. 심사위원은 수정여부 결과를 다시 편집위원장에게 전하고, 편집위원장은 판정결과종합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최종적으로 보고한다.

(3) 수정 후 재심사

: 논문 투고자에 의해 수정된 내용에 대해 재심사를 의뢰하며, 재심사는 2회 까지만 허용한다. 

이 경우 저자에게 논문심사결과를 첨부하여 논문수정을 의뢰한다. 저자는 수정된 원고를 편집위원장에게 보내고,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에게 원고의 재심사를 의뢰한다. 심사위원은 재심사 결과를 다시 편집위원장에게 전하고, 편집위원장은 판정결과종합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최종적으로 보고한다.

(4) 게재불가 : 게재 불가능하다고 판정할 경우에는 심사자가 게재불가 판정을 내릴 경우 어떤 이유로 인해 게재가 불가능한지 최대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심사와 관련된 이의제기를 최소화 하도록 한다. 게재가 불가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투고된 원고가 학회지에 게재될 만한 학문적 의의를 가지지 못하였거나 내용면에서 미흡한 경우

  - 이전 심사과정에서 수정이나 재심을 요구하였으나 저자의수정이 지나치게 불성실 하가거나, 수정된 원고의 수준이 학회지에 게재될 만한 

    수준으로 개선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개인정보 보호)

논문에 대한 평가는 심사위원의 전적인 권한이며, 본 학회는 심사결과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또한 심사위원은 논문 저자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으며, 저자도 심사위원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으며, 저자는 심사위원이 평가한 결과만 볼 수 있다.

제7조(심사절차)

  1. 편집위원장은 접수 마감한 원고를 분야별로 나누어 저자의 정보(성명 및 소속)를 삭제 확인 후 해당 분야 각 심사위원에게 심사 의뢰서, 심사 대상 논문, 논문 심사서 양식을 보내 심사를 의뢰한다. 심사 판정은 ‘게재가/수정 후 게재가/수정 후 재심사/게재불가’ 단계이며, 심사 의뢰 시 각 항목을 평가척도에 따라 명확하게 설명한다.
  2. 각 심사위원은 심사 결과란의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중 택일하여 날인하고, 심사서를 작성한다.
  3. 심사위원이 ‘수정 후 게재가’로 판정할 때는 수정해야 할 사항을 명기하고, ‘게재불가’ 및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할 때는 그 이유를 작성한다. 심사위원이 ‘수정 후 게재가’로 판정하고 원고 수정 여부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 편집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4. 심사위원 중 2인 이상이 ‘게재불가’로 판정한 경우, 해당 원고로 재투고 할 수 없다.
  5. 심사위원 중 1인이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한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재심사 여부를 최종판정한다. 이때 재심사로 판정된 논문은 해당 호에는 게재할 수 있으며, 수정기간이 충분하지않을 경우, 다음 호에 재심 기회를 부여한다.
  6. 최종 '수정 후 게재가'로 판정한 경우, 투고자에게 다시 수정하도록 한다. 이때 투고자는 7일 이내에 수정한 부분을 검정색 외 다른 색으로 구분한 수정 원고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투고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수정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논문게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7. 논문게재가 확정되면, 저자는 최종논문의 논문파일을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하고, 게재료를 납부한다. 편집위원장은 논문게재 권, 호, 발행예정일이 명시된 논문게재확인서를 저자에게 송부한다. 
  8. 투고자 이의 신청 처리 체계  

     - 이의 신청 범위 및 방법

        : 투고자는 모든 심사 과정 및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편집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에서는 투고자의 이의 신청서를 해당 심사자에게 전달하며, 해당 심사자가 투고자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심사 결과 수정 

         실시한다. 

     - 이의 신청 최종 처리 

        : 해당 심사자가 투고자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의 이의 신청 이유와 해당 심사자의 심사 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이의 신청이 합당할 경우 해당 심사위원 교체 후 재심사를 의뢰한다. 


제8조

저자가 심사결과에 대한 수정요구를 받고 7일 이내에 수정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게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022.12.31. 개정)

제9조(게재 여부결정)

투고된 논문이 게재가능으로 판정되었다 할지라도, 후에 논문이 표절이나 기타의 사유로 게재 불가능하다고 판정될 때는 편집위원회에서 재심하여 판정한다.

제10조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를 통해서 투고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제11조

심사위원 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및 저자가 심사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는 편집위원회에서 판단하여 결정한다.

제12조

논문의 심사료는 심사위원에게 3만원을 지급 한다. 심사의뢰가 중지된 경우에는 심사료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

심사위원의 선정내용은 비공개로 하며, 편집위원과 학회 관련자는 책임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

본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가 관례에 따라 처리한다.

 
부칙
본 규정은 제1권 1호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2020.01.10)

본 개정 규정은 제2권 1호부터 시행한다.(2020.12.31)

본 개정 규정은 제3권 1호부터 시행한다.(2021.12.31)

본 개정 규정은 제4권 1호부터 시행한다.(2022.12.31)

본 개정 규정은 제6권 1호부터 시행한다.(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