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사 규정 2020년 1월 10일 제정 2020년 12월 31일 개정 2021년 12월 31일 개정 2022년 12월 31일 개정 2024년12월 31일 개정 제 1조(목적) 본 규정은 영곡사회심리발달학회(이하 ‘본회’라 한다) 논문지 “사회심리발달연구”에 투고된 논문심사 및 채택 여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심사과정) 편집위원장에게 논문이 접수되면, 저자의 회원 확인, 투고료 입금 확인 후 해당 편집위원장에게 논문을 송부한다. 편집위원회에서 편집위원장의 주도하에 해당 분야에 걸맞는 전문성 있는 심사위원위촉을 의뢰한 후 대표저자에게 논문접수 확인서를 발송한다. | |||||||||||||||||||||||||||||||||||||||||||||||||||||||||||||||||||||||||||||||||
제3조(심사 위원 위촉)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 3명을 선정하고, 논문심사의뢰서와 논문을 발송하여 심사를 의뢰한 후, 위원장에게 심사위원 명단을 통보한다. (2020.12.31. 개정) (2021.12.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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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심사 기준) 심사자는 논문 심사표에 포함된 심사 항목에 따라 논문을 심사한다. 논문 심사표에 포함된 심사 항목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세분된다. - 논문 독창성 및 학문 기여: 연구 주제나 내용이 독창적이고 연구 결과가 학문적 기여도와 실용성 - 선행연구 및 자료: 논문의 선행연구가 타당하고 논문에 인용된 자료나 근거가 적절성 - 연구방법: 연구 설계, 방법, 도구 등이 연구 주제나 내용의 적절성 - 결과 및 결론의 타당성: 논문의 논리 전개와 도출된 결과 및 결론의 타당성 - 논문 형식: 논문의 형식이 투고 규정을 준수하고 인용 및 참고문헌의 형식 - 심사자는 항목별(이론, 현실성, 창의성, 가설 혹은 연구문제, 연구방법, 결과 제시 및 분석방법, 논의전개 및 결론, 문장표현)로 점수화하여, 그 각각의 평정항목 점수를 근거하여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중의 하나로 판정한다. 그리고 논문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와 수정 사항을 명기한다. - 심사위원은 논문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로 판정을 내리며, 심사결과를 편집위원에게 통보하고, 편집위원회는 그 심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진행한다. | |||||||||||||||||||||||||||||||||||||||||||||||||||||||||||||||||||||||||||||||||
<심사결과에 따른 판정 결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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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심사 결과) 논문에 대한 심사 결과 판정 및 필요한 조치, 판정 명시는 다음과 같이 한다. | |||||||||||||||||||||||||||||||||||||||||||||||||||||||||||||||||||||||||||||||||
(1) 게재가 : 수정 없이 게재 가능으로 판정한다. | |||||||||||||||||||||||||||||||||||||||||||||||||||||||||||||||||||||||||||||||||
(2) 수정 후 게재 : 수정여부를 편집위원회에서 확인하고, 게재가로 판정한다. 이 경우 저자에게 논문심사결과를 첨부하여 논문수정을 의뢰한다. 저자는 수정된 원고를 편집위원장에게 보내고,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에게 원고의 수정여부 확인을 의뢰한다. 심사위원은 수정여부 결과를 다시 편집위원장에게 전하고, 편집위원장은 판정결과종합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최종적으로 보고한다. | |||||||||||||||||||||||||||||||||||||||||||||||||||||||||||||||||||||||||||||||||
(3) 수정 후 재심사 : 논문 투고자에 의해 수정된 내용에 대해 재심사를 의뢰하며, 재심사는 2회 까지만 허용한다. 이 경우 저자에게 논문심사결과를 첨부하여 논문수정을 의뢰한다. 저자는 수정된 원고를 편집위원장에게 보내고,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에게 원고의 재심사를 의뢰한다. 심사위원은 재심사 결과를 다시 편집위원장에게 전하고, 편집위원장은 판정결과종합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최종적으로 보고한다. | |||||||||||||||||||||||||||||||||||||||||||||||||||||||||||||||||||||||||||||||||
(4) 게재불가 : 게재 불가능하다고 판정할 경우에는 심사자가 게재불가 판정을 내릴 경우 어떤 이유로 인해 게재가 불가능한지 최대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심사와 관련된 이의제기를 최소화 하도록 한다. 게재가 불가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투고된 원고가 학회지에 게재될 만한 학문적 의의를 가지지 못하였거나 내용면에서 미흡한 경우 - 이전 심사과정에서 수정이나 재심을 요구하였으나 저자의수정이 지나치게 불성실 하가거나, 수정된 원고의 수준이 학회지에 게재될 만한 수준으로 개선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
제6조(개인정보 보호) 논문에 대한 평가는 심사위원의 전적인 권한이며, 본 학회는 심사결과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또한 심사위원은 논문 저자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으며, 저자도 심사위원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으며, 저자는 심사위원이 평가한 결과만 볼 수 있다. | |||||||||||||||||||||||||||||||||||||||||||||||||||||||||||||||||||||||||||||||||
제7조(심사절차)
- 이의 신청 범위 및 방법 : 투고자는 모든 심사 과정 및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편집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에서는 투고자의 이의 신청서를 해당 심사자에게 전달하며, 해당 심사자가 투고자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심사 결과 수정 실시한다. - 이의 신청 최종 처리 : 해당 심사자가 투고자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의 이의 신청 이유와 해당 심사자의 심사 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이의 신청이 합당할 경우 해당 심사위원 교체 후 재심사를 의뢰한다. | |||||||||||||||||||||||||||||||||||||||||||||||||||||||||||||||||||||||||||||||||
제8조 저자가 심사결과에 대한 수정요구를 받고 7일 이내에 수정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게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022.12.31. 개정) | |||||||||||||||||||||||||||||||||||||||||||||||||||||||||||||||||||||||||||||||||
제9조(게재 여부결정) 투고된 논문이 게재가능으로 판정되었다 할지라도, 후에 논문이 표절이나 기타의 사유로 게재 불가능하다고 판정될 때는 편집위원회에서 재심하여 판정한다. | |||||||||||||||||||||||||||||||||||||||||||||||||||||||||||||||||||||||||||||||||
제10조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를 통해서 투고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 |||||||||||||||||||||||||||||||||||||||||||||||||||||||||||||||||||||||||||||||||
제11조 심사위원 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및 저자가 심사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는 편집위원회에서 판단하여 결정한다. | |||||||||||||||||||||||||||||||||||||||||||||||||||||||||||||||||||||||||||||||||
제12조 논문의 심사료는 심사위원에게 3만원을 지급 한다. 심사의뢰가 중지된 경우에는 심사료를 반납하여야 한다. | |||||||||||||||||||||||||||||||||||||||||||||||||||||||||||||||||||||||||||||||||
제13조 심사위원의 선정내용은 비공개로 하며, 편집위원과 학회 관련자는 책임을 준수하여야 한다. | |||||||||||||||||||||||||||||||||||||||||||||||||||||||||||||||||||||||||||||||||
제14조 본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가 관례에 따라 처리한다. | |||||||||||||||||||||||||||||||||||||||||||||||||||||||||||||||||||||||||||||||||
부칙 | |||||||||||||||||||||||||||||||||||||||||||||||||||||||||||||||||||||||||||||||||
본 규정은 제1권 1호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2020.01.10) 본 개정 규정은 제2권 1호부터 시행한다.(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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