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행 규정 | ||||||||||||
2020년 01월 10일 제정 2020년 12월 31일 개정 2024년 12월 31일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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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발행일) | ||||||||||||
본 학회의 논문지는 매년 3회(4월, 8월, 12월) 발간한다. 필요 시 Special Issue를 발간 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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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발행인, 편집인) | ||||||||||||
논문지 발행인은 학회장으로 하며, 편집인은 편집위원장으로 한다. | ||||||||||||
제3조(저작권) | ||||||||||||
본 논문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자동적으로 학회에 귀속되며, 타 인쇄물에 사용될 경우 학회에 보고해야 한다. 단 투고자 본인이 사용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
제4조(비용) | ||||||||||||
논문지 발행 시 제작면수에 따라 투고자가 소정의 비용을 부담한다. | ||||||||||||
제5조(게재 순서) | ||||||||||||
투고된 논문은 심사 후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
제6조(투고규정 준수) | ||||||||||||
심사가 완료된 경우이더라도, 본 학회 투고 규정을 철저히 따르지 않는 논문은 반려한다. | ||||||||||||
제7조(교정) | ||||||||||||
심사가 완료되어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경우 논문지에 출판시 인쇄본은 투고자가 직접 교정한다. | ||||||||||||
제8조(인쇄본 및 별쇄본) | ||||||||||||
별쇄본은 5부씩 저자에게 제공한다. 인쇄본 및 추가 별쇄본의 비용은 저자가 부담한다. | ||||||||||||
제9조(시행일) | ||||||||||||
본 규정은 제1권 1호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