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관
2016년 3월 24일 제정
2019년 6월 14일 개정
2021년 2월 10일 개정
2022년 3월 31일 개정
2025년12월 31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영곡사회심리발달학회』(이하 “본 회”라 칭함)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Youngkog Society for Social Psychological Development』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인간의 사회심리발달과 관련하여 유아교육, 보육, 심리학, 교육학, 특수교육, 아동 및 가족복지 관련 분야의 학문적인 연구를 통해 회원 상호 간의 전문적 지식 교류를 활성화하고 우리나라 아동의 사회심리적 발달을 지원하는 정책과 제도의 토대를 마련하는 연구를 지원하고 격려한다.
제3조 (소재지)
본 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소속한 기관에 두고 지방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2장 사 업
제4조 (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인간의 사회심리발달과 관련한 분야의 연구 및 정보의 교류
2. 학회지 및 각종 간행물 발간
3. 정기적인 국제 및 국내 학술대회 개최
4. 국/내외 관련 정부 및 연구 기관과의 교류
5. 부속 연구소 설립 운영 (2022년 3월 31일 개정), 부설 연구소 설립 운영 (2025년 12월 31일 개정)
6.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
제3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구분 및 자격)
본 회 회원의 구분과 자격은 다음과 같으며,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한 자에 대해 가입을 결정한다. (2019년 6월 14일 개정), (2025년 12월 31일 개정)
1. 교육학, 심리학, 사회학 분야 또는 인접 학문을 전공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2. 유, 초, 중등, 대학 교육기관 및 그 유관 기관에 종사하는 자
3. 교육 정책, 정보화 사업 추진 또는 연구 기관 등에 종사하는 자
① 정 회 원 : 본 학회의 설립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입회를 신고한 자
② 평생회원 : 정회원 중에서 평생 회비를 납부한 자
③ 단체회원 :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법인이나 단체로서 입회를 신고한 기관
단, 단체회원은 당해 단체에 소속된 10인까지 등록할 수 있으며 그 중 1인이 대표자가 됨.
제6조 (회원의 권리)
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2025년 12월 31일 개정)
1. 평생회원, 정회원, 단체회원의 권리
① 총회 참석 및 표결권
②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③ 본 회가 주관하는 제4조의 각종 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
④ 본 회의 학회지 및 간행물을 배부받을 수 있는 권리
제7조 (회원의 의무)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본 회의 회칙 및 관계 규정을 준수할 의무
2. 본 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제8조 (회원자격의 상실)
회원의 다음 각 항 중 한 가지에 해당할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2025년 12월 31일 개정).
1. 본인의 의사에 따른 자격 상실
2. 본 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이사회에 의한 제명 결의
제4장 임원 및 위원회
제9조 (임원의 구성)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회장 1명
② 부회장 5명 이내
③ 이사 50인 이내
④ 감사 2명
⑤ 고문 약간 명
제10조 (임원 선출)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2025년 12월 31일 개정).
1. 회장과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과 상임이사는 회장이 지명하고 이사는 회장이 위촉한다.
3. 고문은 전 회장을 당연직으로 위촉한다.
4. 간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11조 (임원의 임기)
본 회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모든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2021년 2월 10일 개정), (2025년 12월 31일 개정)
제12조 (임원의 역할 및 의무)
본 회의 임원의 역할 및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에 그 임무를 대행한다.
3. 상임이사는 본 회와 관계되는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4.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본 회 사업목적에 부합되는 제반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5. 감사는 본 회의 사업과 회계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며,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6. 고문은 본 회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자문한다.
제13조 (위원회)
본 회의 산하 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1. 편집위원회는 학회지와 기타 간행물의 편집 및 출판을 관장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윤리 규범, 회칙 및 각종 규정 개정 업무를 관장한다.
제5장 총 회
제14조 (총회의 소집)
본 회의 총회 소집은 다음과 같다.
1. 본 회의 정기총회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 또는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2.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총회 전에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 (회의의 성립)
본 회의 회의 성립과 의결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본 회의 모든 회의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여 출석 위원의 과반수로 결의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2. 총회는 재적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3. 결석회원의 위임을 출석 정족수에 산입하되, 그의 표결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16조 (총회의 의결)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과 예·결산 심의 및 승인
2. 회칙 심의 및 개정
3. 회장 및 감사 선출
4. 회비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6장 재정 및 회계
제17조 (수입)
본 회의 경비는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충당한다.
1.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학회 출판물의 인세, 연구 보조금 및 특별 찬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2. 회비는 임원회에서 정한다.
제18조 (회비의 책정)
회원의 회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 책정한다.
제19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다음과 같다.
1. 본 회의 회계연도는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본 회의 사업계획 및 세입, 세출 예산과 결산을 정기총회의 의결을 거친다.
제20조 (결산)
회장은 매 회계 연도마다 세입, 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를 받은 다음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21조 (연구물의 지적 소유권)
본 회가 주관한 연구물의 지적 소유권은 다음과 같다.
1. 본 회가 주관한 연구물의 지적 소유권은 본 회에 있다.
2. 본 회가 주관한 출판물과 연구용역의 계약자는 임원회에서 정하고 별도의 계약 단서가 없는 한 지적 소유권의 대가인 인세 등은 본 회의 수입으로 편입된다. 그리고 본 회가 주관한 연구용역 지출 잔금은 본 회 예산에 편입된다.
부 칙 (2016.03.24)
1.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2. (효력발생) 본 회칙은 2016년 3월 24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2019.06.14)
이 개정 정관은 2019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02.10)
이 개정 정관은 2021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03.31)
이 개정 정관은 2022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12.31)
이 개정 정관은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