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 규정
2020년 01월 10일 제정
2021년 12월 09일 개정
2022년 09월 01일 개정
2026년 05월 30일 개정
영곡사회심리발달학회회원(이하 회원)은 유아교육, 보육, 심리학, 교육학, 특수교육, 아동 및 가족 복지에 관련되는 분야의 연구 및 교류를 촉진하여 해당 분야 발전에 공헌하도록 노력한다.
연구와 관련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신의 양심에 따른 행동이 사회와 교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하여 이 문서에 의하여 최고의 윤리적, 직업적 행위, 사회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 아래의 강령을 준수할 것을 서약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영곡사회심리발달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에서 발표되는 논문에 대한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윤리에 반하는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윤리에 반하는 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윤리성 검증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원의 의무)
본 학회 회원은 연구자로서 지켜야 하는 도덕적 의무와 사회적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함은 물론 본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 학회에서 발간되는 논문지에 게재(예정)된 논문과 학술대회발표(구두, 포스터 발표 및 학술대회 자료집) 등 발표되는 모든 논문(이하 ‘논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2022.09.06. 개정)
제4조(연구 부정행위의 정의)
연구윤리에 반하는 행위(이하 ‘부당행위-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논문의 발표 및 게재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자기표절·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논문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내용, 결과, 논문, 특허 및 지적 결과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① 원저자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체계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임의로 활용하는 경우
② 출처를 밝히지만 인용부호 없이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의 상당한 많은 문구와 아이디어 등을 원문 그대로 옮기는 경우
4. ‘자기표절’이라 함은 이미 다른 학술지에 본인이 게재한 같은 언어로 된, 저작권을 명시한 논문 (Copyrighted 논문)의 상당 부분을 있는 그대로 혹은 약간의 변형만을 가하여 명백한 인용이나 참조 없이 재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중복 및 이중 게재는 고의로 또는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연구의 목적과 방법, 연구자료, 연구 결론이 유사한 논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2개 이상의 학술지(일반 정기간행물 포함)에서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8.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본 조에서 언급하지 않은 부정행위에 대한 정의는 과학기술부 훈령 제236호 (2007.2.8.)에 근거하여 연구윤리위원회에 판단하도록 한다.
9. ‘인용’이라함은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타인의 저작물 일부를 그대로 또는 번역하여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는 다음의 각 호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①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노력과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② 출처는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③ 피인용 저작물과 인용 저작물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④ 참고문헌의 목록은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⑤ 인용의 대상은 반드시 최초의 출처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⑥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은 인용해서는 안 된다.
⑦ 필요한 경우에는 저작자의 사전 승인을 반드시 얻어야 한다.
10.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을 연구 수행, 자료 분석, 논문 작성, 번역, 교정 등의 과정에 활용한 경우, 저자는 그 활용 범위와 방법을 논문에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2026.05.30. 개정)
① 생성형 인공지능은 논문의 저자가 될 수 없으며 저자 자격을 부여할 수 없다.
② 생성형 인공지능이 생성한 내용, 자료, 이미지, 표 등을 사용할 경우 연구자는 그 정확성과 신뢰성을 검증할 책임을 진다.
③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였음에도 이를 고의로 밝히지 않거나, 생성된 결과물을 자신의 독창적인 연구 성과인 것처럼 제시하는 행위는 연구 윤리 위반으로 간주할 수 있다.
11. 특수관계인의 연구 참여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특수관계인은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및 4촌 이내의 혈족)을 말한다.
② 특수관계인이 참여한 논문은 연구 및 논문 작성에 대해 특수관계인의 명확한 기여가 있어야 하며, 특수관계인과의 공동 연구 논문은 논문투고 시 '특수관계인 논문 공저 여부 사전 공개' 서류를 제출한다.
③ 특수관계인과의 공동 연구 논문은 논문 투고 시 연구 윤리 준수 양식에 표시하여 편집위원회에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 확정시 특수관계인 저자가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입시·진학 관련 학교, 연구 관련 기관 등)으로 해당 특수관계인의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통보한다.
제2장 연구자의 윤리와 책임
제5조(연구 수행의 정직성)
1. 연구자는 각자가 수행하는 연구의 전 과정에 있어 정직하여야 한다. 여기서 정직은 아이디어의 도출, 실험에 대한 설계, 실험과 결과의 분석, 연구비 지원, 연구 결과의 출판,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 연구 과정의 전반에 관한 정직을 말한다.
2. 연구자는 표절, 조작, 변조 및 위조 등을 심각한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이러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연구자는 제4조에 준하는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학회에 이를 보고 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의 공개성)
1.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 기밀이 보호되는 범위 내에서 학문적 연구 발전을 위하여 최대한 공개적인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2. 연구 결과가 공개된 후, 다른 연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적재산권 또는 연구와 관련된 규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 관련 자료와 결과물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연구자료의 보관 및 관리)
① 연구자는 연구 결과의 검증이 가능하도록 연구자료를 적절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료는 논문 게재일 또는 연구 종료일로부터 최소 5년간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연구자료의 보관 및 활용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생명윤리)
1. 인체, 또는 생물체에 관련된 연구를 수행할 때는 IRB(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외부기관의 승인을 득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2. 연구자는 임상실험 참여자는 신상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3. 인간대상 연구의 경우 연구자는 연구대상자의 자발적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논문에는 IRB 승인번호 또는 연구윤리 심의 면제 여부를 명시할 수 있다.
제9조(저자의 책임)
1.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모든 연구에 대하여 자신의 업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있다.
2. 공동연구에 있어서 책임저자는 연구와 관련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있으며, 공동 연구자의 연구에 대한 관리와 감의 책임 또한 가진다.
3. 저자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 여부를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하며, 논문에 포함된 모든 내용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저자가 진다.
4. 생성형 인공지능은 저자로 인정하지 않으며, 저자 표시 또는 공동저자 명단에 포함할 수 없다(2026.05.30. 개정).
제10조(이해충돌)
1. 저자는 연구 수행 및 논문 게재와 관련하여 재정적·개인적·학문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이를 편집위원회에 공개하여야 한다.
2.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은 이해충돌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당 논문의 심사 및 편집 과정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3. 이해충돌의 범위와 공개 절차는 편집위원회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타 기관의 윤리규정 준수)
1.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와 관련된 법적 제한을 숙지하여야 한다.
2. 학회는 연구자에게 본 규정과 함께 연구의 발주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이 제시하는 연구 수행 지침을 따를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연구윤리위원회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 연구윤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학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2. 위원회는 부회장들을 포함하여 7인 내외로 구성한다.
3.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간사 1인 및 위원을 둔다.
4. 위원장은 부회장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며, 부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5. 위원은 상임이사 및 이사 중에서 전공 분야를 고려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6.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2021.12.06. 개정)
제13조(기능)
위원회는 연구의 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당행위-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조사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
3.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 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4. 예비조사 및 본 조사 결과의 처리 및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4조(위원회 운영)
1. 위원회는 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회는 그 운영과 활동에 있어서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할 경우 위임장을 제출한다.
4. 심의 대상인 연구와 관련된 위원은 해당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5.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외부 전문가로부터 연구물의 연구 부정행위에 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6. 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7.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고,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8. 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해 접수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제4장 회원으로서의 책임
제15조(기본 방침)
회원은 전문가로서 그리고 책임 있는 개인으로서 다음 각 항을 준수한다.
1. 공정과 성실을 중시한다.
2.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삼간다.
3. 연구 결과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유지한다.
4. 연구와 관련된 이해관계의 공개를 필수화하고 그에 따라 행동한다.
제16조(사회적 책임)
회원은 그 직무수행에 있어 다음 각 항을 준수한다.
1. 학회 구성원으로서 연구와 발표를 해야 하며 그 성과가 주는 사회적 책임을 자각한다.
2. 연구와 발표에 따른 사회적 영향에 대해 객관적 입장에서 그 사실을 사회에 주지시키도록 노력한다.
3. 연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상충을 최소화하고 최선의 책임 있는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17조(사회적 신뢰)
회원은 그 직무수행에 있어 다음 각 항을 준수한다.
1.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자신 및 타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3. 직무상 상호 합의 후 추진한 계약, 양해 사항, 책임분담 등의 조항들을 존중한다.
제18조(지적재산권)
회원은 그 직무수행에 있어 다음 각 항을 준수한다.
1. 타인의 창의적인 연구를 존중하며, 인용 시 그 출처를 명확히 제시한다.
2. 저작권, 특허권, 기타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3. 위조, 변조, 자기 표절 등 자신의 지적 재산권에 대한 의무 사항을 철저히 준수한다.
4. 주요 기초 또는 핵심 구성요소로 사용된 다른 사람의 출판되지 않은 업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연구개발)
회원은 그 직무수행에 있어 다음 각 항을 준수한다.
1. 연구개발에서는 상호의 입장을 존중하고, 연구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만들도록 노력한다.
2. 연구개발에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국제적 정보사회 건설을 목표로 한다.
3. 회원 상호 간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 학문을 갈고 닦아 기술적 발전에 공헌한다.
제20조(실시 기준)
회원은 그 직무수행에 있어 다음 각 항을 준수한다.
1. 회원은 자신이 연구한 내용을 공지 및 발표함에 있어 책임 있는 태도를 유지한다.
2. 회원 상호 간의 개발 및 평가 체제를 구축한다.
3. 회원은 자신의 연구 분야에 관한 사회 반응을 상시 파악하는 체제의 확립에 협력한다.
제21조(관리자기준)
회원이 자기가 소속하는 조직 내에서 관리적 입장에 있는 때에는 상기 항목을 스스로 준수하고, 하기 항목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자기관리 하에 있는 조직의 구성원에 대해서도 적절한 교육을 통하여 그 준수를 촉구한다.
2. 조직의 체제 정비 및 향상을 위한 방안을 설정하고, 조직의 자원을 합리적으로 관리한다.
객관적 증거가 제출된 경우, 이를 접수할 수 있다.
3. 편집위원은 논문 심사 및 편집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경우, 이를 즉시 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위원회는 조사 결과 및 관련 기록을 조사 종료 후 5년간 보관한다.
제22조(부당행위-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1. 연구윤리와 관련된 문제는 회장,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에게 서면, 전자우편 및 기타 가능한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실명 제보를 원칙으로 하되, 익명 제보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부당행위·부정행위 내용과 객관적 증거가 제출된 경우 이를 접수할 수 있다.
3. 편집위원은 논문 심사 및 편집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경우 이를 즉시 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위원회는 조사 결과 및 관련 기록을 조사 종료 후 5년간 보관한다.
제5장 연구윤리성 검증
제23조(조사 개시 및 조사 기간)
1.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는 제보 접수일 또는 위원회의 인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 개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4조(예비조사)
1. 예비조사는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2. 예비조사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3. 예비조사 결과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보자에게 통보한다.
4. 제보자는 예비조사 결과에 대하여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25조(본조사)
1. 본조사는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로 한다.
2. 본조사는 예비조사 결과 본조사 실시가 결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한다.
3. 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피조사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4.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야 한다.
제26조(연구 진실성 입증 및 판정)
1. 위원회는 제출된 자료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판정한다.
2. 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검토하여 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3. 조사 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회는 조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조사 결과 보고서를 학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재심의)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조사 결과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 또는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경우 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재심 요청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재심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3. 재심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4. 재심 결정은 최종 결정으로 하며 동일 사안에 대하여 재차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5. 피조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 또는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실을 조사 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제28조(징계 조치 및 후속 조치)
1. 학회장은 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주의
② 경고
③ 문책
④ 회원자격 정지
⑤ 회원자격 박탈
2. 연구윤리 위반으로 판정된 논문은 게재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학술지 및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3. 연구윤리 위반 사실이 중대한 경우 해당 저자의 소속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4. 연구윤리 위반으로 판정된 자는 3년간 논문 편집이나 심사에 참여할 수 없으며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5.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과 관련한 사항은 별도의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원칙」에 따른다.
제29조(제보자 및 피조사자의 보호)
1. 위원회는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보고서에는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보자의 인적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 학회는 제보자가 제보를 이유로 신분상·경제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3. 연구윤리규정 위반 여부가 최종 확정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신원은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4. 연구부정행위가 없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 회복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장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원칙
제30조(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원칙)(2026.05.30. 개정)
1. 생성형 AI란, 대규모 언어모델(LLM), 챗봇, 이미지, 음성, 영어 생성기 등 인간의 지시에 따라 텍스트, 이미지, 자료 등을 새로이 생성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말한다. AI 보조 기술이란, 생성형 AI 및 그밖에 연구의 수행, 작성, 번역, 심사, 편집에 활용되니ᅟᅳᆫ 인공지능 기반 도구를 통칭한다. 다만, 단순 맞춤법, 문법 교정 및 어휘 추천 등 문장 다듬기에 한정된 도구는 공개 의무 대상에 제외할 수 있다.
2. 저자란 본 학회 연구 윤리 규정에서 정한 저자의 요건을 충족하는 인간(자연인)을 말한다.
3. (책무성의 원칙) 연구 및 출판의 모든 내용에 대한 최종적 책임은 인간 저자에게 있다. 저자는 AI가 생성 및 제안한 모든 인용 및 참고문헌의 실재 여부와 정확성을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허위로 생성된 인용·출처를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투명성의 원칙) AI의 활용 여부와 활용 방식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5. (검증의 원칙) AI가 생성, 제안한 내용은 인간에 의해 사실관계와 출처가 검증된 후에만 연구물에 반영될 수 있다.
6. (기밀성의 원칙) 투고 및 심사 정보의 기밀성과 연구 대상자의 개인정보는 AI 활용 과정에서 보호되어야 한다.
7. (AI 사용 공개의 의무) 저자가 연구 수행 또는 논문 작성 과정에서 생성형 AI 또는 AI 보조기술을 사용한 경우, 그 사용 사실을 논문의 말미 또는 별도의 표기란에 활용도구명, 활용 목적 및 활용 범위 등 명확히 공개하여야 한다. 공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① 사용한 AI 도구의 명칭 및 버전
② 사용 목적과 범위(예: 선행연구 탐색, 자료 요약, 초안 작성, 번역, 질적 자료 코딩 보조, 통계 분석 등)
③ AI가 생성한 내용에 대한 저자의 검증 방법
④ 단순 교정 도구의 사용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⑤ 생성형 AI는 논문의 저자 또는 공동저자가 될 수 없으며 연구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7장 편집위원 윤리규정
제31조(편집위원의 윤리적 책임)
1.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심사 및 게재 여부 결정 과정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며, 학술적 가치와 연구윤리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편집위원은 저자의 학문적 자유와 독립성을 존중하며, 논문의 심사 및 출판 과정에서 저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편집위원은 학술지의 질적 향상과 연구윤리 확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32조(공정한 편집 및 관리)
1.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연령, 국적, 소속기관, 직위, 종교, 정치적 성향 또는 개인적 친분 등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학문적 가치와 연구의 질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2. 편집위원은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당 논문의 편집 및 심사 과정에서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33조(논문 심사 의뢰)
1. 편집위원은 투고 논문의 연구 분야와 관련된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2. 편집위원은 저자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친분 또는 갈등 관계가 있는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하지 않도록 한다.
3. 심사 결과 간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추가 심사를 의뢰하거나 자문받을 수 있다.
제34조(비밀 유지)
1. 편집위원은 논문의 게재 여부가 최종 결정될 때까지 논문의 내용, 심사 결과 및 저자에 관한 정보를 심사와 편집 업무에 직접 관련된 자 이외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편집위원은 심사 및 편집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개인적 목적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중복 투고 및 중복게재 논문의 처리)
1. 편집위원회는 이미 다른 학술지 또는 출판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예정인 논문이 확인된 경우,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2. 중복 투고 또는 중복게재 사실이 확인된 경우, 편집위원회는 해당 저자 및 소속기관에 이를 통보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학술지 또는 기관에 사실을 알릴 수 있다.
3. 학문적 필요에 의해 재게재가 허용되는 경우, 원저작물에 대한 명확한 출처 표시와 관련 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사실을 논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36조(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및 조치)
1. 편집위원은 저자, 심사위원 또는 편집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윤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및 판정은 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 및 윤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3. 편집위원은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논문 게재 취소, 논문 철회, 일정 기간 투고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7조(출판물에 대한 책임)
1. 편집위원은 학술지의 편집 및 출판 과정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며, 학술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2. 편집위원은 저자,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간 발생할 수 있는 이해관계를 관리하고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3. 편집위원은 심사 및 편집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 절차를 공개할 수 있다.
4. 편집위원은 이중맹검심사(Double-Blind Review)를 원칙으로 하며, 심사위원과 저자의 신원을 상호 공개하지 아니한다.
5.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정된 절차에 따라 출판하여야 한다.
6. 출판 이후 중대한 오류, 연구윤리 위반 또는 허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 편집위원회는 정정(Correction), 철회(Retraction), 편집자 공지(Editor's Note)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논문 철회가 결정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과 사유를 학술지 및 학회 홈페이지에 공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저자의 소속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8장 심사위원 윤리규정
제38조(심사위원의 책임과 윤리)
1.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가 위촉한 편집위원 및 전문심사위원을 포함한다.
2. 심사위원은 저자의 학문적 자유와 연구의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심사 과정에서 연구자의 인격과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편집위원은 저자, 독자 및 심사위원과의 모든 의사소통에서 정중하고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여야 하며, 논문 게재 불가 결정 시에도 객관적 심사 결과에 근거한 판단임을 예의 갖추어 안내하여야 한다.
4.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가 의뢰한 논문을 심사 규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심사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심사위원의 부정행위 또는 윤리규정 위반이 확인된 경우,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의, 경고, 심사위원 자격 정지 또는 해촉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9조(공정한 심사)
1. 심사위원은 논문의 학문적 가치와 연구의 타당성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2. 심사위원은 충분한 근거 없이 논문을 평가하거나, 자신의 학문적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과 관련하여 재정적 이해관계, 공동연구 관계, 경쟁 관계 또는 기타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편집위원회에 알리고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4.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은 자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논문의 심사 및 게재 여부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5. 편집위원회는 심사 의뢰 시 심사위원에게 이해 상충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심사를 재배정하여야 한다.
제40조(연구자의 인격 존중)
1. 심사위원은 연구자의 인격과 학문적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2. 심사 의견은 객관적이고 건설적인 내용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와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심사의견서에는 저자를 비난하거나 모욕하는 표현, 인신공격성 표현 또는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1조(비밀 유지)
1. 심사위원은 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모든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여야 한다.
2. 심사 중인 논문은 심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의 승인 없이 심사 논문의 내용에 대해 타인과 논의하거나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심사 대상 논문에 포함된 아이디어, 자료, 결과 및 해석은 논문이 출판되기 전까지 저자의 동의 없이 인용하거나 연구에 활용할 수 없다.
제42조(심사위원의 의무)
1. 심사위원은 심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저자와의 이해 상충 관계가 있는 경우 이를 즉시 편집위원회에 알리고 심사를 회피한다.
3. 심사 의뢰를 수락한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심사를 완료한다.
4. 심사의 공정성 또는 객관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를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5. 심사 중인 논문이 이미 출판된 연구와 중복되거나 표절, 중복게재, 연구부정행위 등의 의심이 있는 경우 관련 근거와 함께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6. 심사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개인적 또는 학문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장 보칙
제43조(운영 세칙)
1.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2. 간사는 위원회 회의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상임이사회에 보고한다.
※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영곡사회심리발달학회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부 칙
본 규정은 제1권 1호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본 규정은 제2권 4호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본 규정은 제3권 2호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본 규정은 제7권 2호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