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회 규정

 

2020110일 제정

20201231일 개정

20211231일 개정

20241231일 개정

20251231일 개정

 

1(목적)

본 규정은 ()영곡사회심리발달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정관 제31(위원회)와 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설치) 및 제4(활동계획 및 운영) 3항에 의거하여, 논문지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영곡사회심리발달학회논문지(이하 논문지라 한다)의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업무

2. 논문지의 논문 투고 및 심사에 관한 업무

3. 상임이사회에서 위임받은 기타 업무

 

3(구성)

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 편집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 1, 간사 1명 이상이며, 편집위원 20명 내외로 구성한다.

 

4(회의소집 및 의결)

1.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 간사, 연장자 위원의 순으로 위원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3. 위원회는 논문지에 투고된 논문들의 게재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각 논문의 심사위원을 선정·위 촉하고 심사자의 논평을 근거로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4.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편집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5. 위원회의 회의는 편집위원 3분의 2이상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위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에 있어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6. 위원회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각 분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7.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본 위원회가 편성하여 학회장에게 청구한다.


5(위원 선정기준 및 절차)

 1. 편집위원장은 논문집의 발행인인 회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2. 편집위원은 매년 2회 이상 자기추천, 편집위원장 추천 후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위원을 분야에 균형 있게 위촉되어야 하며, 이 때 외부위원의 재직기관의 소재지역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3.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편집위원, 연구윤리위원,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편집위원은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학술연구와 활동 실적이 탁월한 회원 중에서 위촉한다.

 

6(보고)

1. 위원회는 매년 해당년도의 사업계획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위원회는 사업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7(편집 및 심사)

1. 논문지는 연 3회 발간(매년 430, 830, 1230)한다. 필요시 Special Issue를 발간할 수 있다.

2. 논문투고규정과 논문심사규정에 의한 논문의 심사 및 채택은 위원회에서 관장한다.

3. 논문의 심사는 본 학회 논문심사규정에 따르며, 심사위원의 선정은 편집위원장이 해당 분과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촉한다.

4. 위원회는 위원회 명단, 논문투고규정 및 논문심사규정을 학회 홈페이지(https://www.ykspd.or.kr/index.ink)에 게재한다.

5. 투고된 논문은 별도의 논문심사규정이 정한 소정의 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하며, 논문투고규정 에 맞지 않게 작성된 논문은 위원장이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6. 논문투고규정과 논문심사규정은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8(규정 해석 및 적용)

본 규정의 항목 해석이 불명확하거나 적용 항목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9(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