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규정
2020년 1월 10일 제정
2020년 12월 31일 개정
2021년 12월 31일 개정
2024년 12월 31일 개정
2025년 12월 31일 개정
제1조(발행일)
본 학회의 논문지는 매년 3회(4월, 8월, 12월) 발간한다. 필요시 Special Issue를 발간할 수 있다.
구분 | 1호 | 2호 | 3호 | |
마감일 | 일반 | 2월 28일 | 6월 30일 | 10월 30일 |
긴급 | 3월 30일 | 7월 30일 | 11월 30일 | |
발간일 | 4월 30일 | 8월 30일 | 12월 30일 | |
제2조(발행인, 편집인)
논문지 발행인은 학회장으로 하며, 편집인은 편집위원장으로 한다.
제3조(저작권)
투고규정 제7조(권리양도)에 따라 본 논문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자동적으로 학회에 귀속되며, 타 인쇄물에 사용될 경우 학회에 허락을 얻어야 한다. 단 투고자 본인이 사용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비용)
논문지 발행 시 제작 면수에 따라 투고자가 소정의 비용을 부담한다.
제5조(게재 순서)
투고된 논문은 심사 후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6조(투고 규정 준수)
심사가 완료된 경우이더라도, 본 학회 투고 규정을 철저히 따르지 않는 논문은 반려한다.
제7조(교정)
심사가 완료되어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경우 논문지에 출판 시 인쇄본은 투고자가 직접 교정한다.
제8조(인쇄본 및 별쇄본)
인쇄본 1부씩과 별쇄본은 5부씩 저자에게 제공한다. 추가 인쇄본 및 별쇄본의 비용은 저자가 부담한다.
제9조(시행일)
본 규정은 제1권 1호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