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규정

 

 2020  110일 제정

2020년 12 31일 개정

 2021 1231일 개정

  20241231일 개정

  20251231일 개정


 1(발행일)

본 학회의 논문지는 매년 3(4, 8, 12) 발간한다. 필요시 Special Issue를 발간할 수 있다 

구분

1

2

3

마감일

일반

228

630

1030

긴급

330

730

1130

발간일

430

830

1230



2(발행인, 편집인)

논문지 발행인은 학회장으로 하며, 편집인은 편집위원장으로 한다.

 

3(저작권)

투고규정 제7(권리양도)에 따라 본 논문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자동적으로 학회에 귀속되며, 타 인쇄물에 사용될 경우 학회에 허락을 얻어야 한다. 단 투고자 본인이 사용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비용)

논문지 발행 시 제작 면수에 따라 투고자가 소정의 비용을 부담한다.

 

5(게재 순서)

투고된 논문은 심사 후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6(투고 규정 준수)

심사가 완료된 경우이더라도, 본 학회 투고 규정을 철저히 따르지 않는 논문은 반려한다.

 

7(교정)

심사가 완료되어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경우 논문지에 출판 시 인쇄본은 투고자가 직접 교정한다.

 

8(인쇄본 및 별쇄본)

인쇄본 1부씩과 별쇄본은 5부씩 저자에게 제공한다. 추가 인쇄본 및 별쇄본의 비용은 저자가 부담한다

 

9(시행일)

본 규정은 제11호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