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규정

 2020년  01월 10일 제정

2020년 12월 31일 개정

 2021년 12월 31일 개정

  2024년 12월 31일 개정

  2025년 12월 31일 개정

 

 제1조(발행일)

본 학회의 논문지는 매년 3회(4월, 8월, 12월) 발간한다. 필요 시 Special Issue를 발간 할 수 있다.  

 

 

1호 

2호 

 3호

 마감일

 일반 투고

2월 28일

 6월 30일

 10월 30일

 긴급 투고 3월 30일 7월 30일 11월 30일

 발행일

 4월 30일

 8월 30일

 12월 30일

 

제2조(발행인, 편집인)
논문지 발행인은 학회장으로 하며, 편집인은 편집위원장으로 한다.
제3조(저작권)
본 논문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자동적으로 학회에 귀속되며, 타 인쇄물에 사용될 경우 학회에 보고해야 한다. 단 투고자 본인이 사용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비용)
논문지 발행 시 제작면수에 따라 투고자가 소정의 비용을 부담한다.
제5조(게재 순서)
투고된 논문은 심사 후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제6조(투고규정 준수)
심사가 완료된 경우이더라도, 본 학회 투고 규정을 철저히 따르지 않는 논문은 반려한다.
제7조(교정)
심사가 완료되어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경우 논문지에 출판시 인쇄본은 투고자가 직접 교정한다.
제8조(인쇄본 및 별쇄본)
인쇄본은 1부씩과 별쇄본은 5부씩 저자에게 제공한다. 추가 인쇄본 및 별쇄본의 비용은 저자가 부담한다. 
제9조(시행일)
본 규정은 제1권 1호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